세종시, 5개 인터넷신문사 직권등록취소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7-01 21:21:1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기사 미발행
▲ 세종시청 청사. [KPI뉴스 자료사진]
세종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관련법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