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이 뺨 때린 50대 아이돌보미 구속
박지은
| 2019-04-08 21:19:55
생후 14개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 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판사는 8일 오후 7시 28분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아기를 돌보았다. 그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의 학대 행위는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발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아이의 부모가 공개한 6분 23초 분량의 영상에는 김 씨가 14개월 아이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우는 아이의 입에 강제로 음식을 밀어 넣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지난 3일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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