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놓고…대검·조사단 진실공방 격화
오다인
| 2019-04-08 21:11:5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놓고 대검찰청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진실공방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용민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변호사)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대검이 거짓으로 해명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달 20일 출국금지 요청 여부가 아닌 누구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에 관해 대검에 문의했다. 출국금지는 조사단이 요청하면 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법무부가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하기로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통상 대검을 경유해 법무부와 의사소통을 해왔으므로 출국금지 요청 역시 대검 명의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검이 즉답을 피해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기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께 '대검 입장'이 내부 메신저로 전달됐다. 대검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조사단 조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수사권고도 없다"는 점을 '고려사항'으로 들었다.
이에 관해 김 위원은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검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유독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입장의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사단이나 주무위원은 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바 없고 필요성과 긴급성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대검의 반대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은 "대검이 '팩트체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조사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면서 "실제로 대검이 게시한 글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며 독립된 조사단의 활동을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 대검은 검찰 내부망에 "조사단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가 자진철회한 것이 팩트"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의견을 정리해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음날 해당 검사가 '다시 협의한 결과 출국금지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면서 출국금지 요청을 취소했다"고 했다.
이런 논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대검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지난 4일 나오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날 김 위원의 주장과 관련해 대검 측은 "조사 내용에 대해 언론 보도 외에는 알지 못하니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서가 오지 않아 '고려사항'을 참조해 문서를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면서 "이는 연구관이 참고용으로 보낸 것이고 대검의 공식입장도 아니다"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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