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드루킹' 김동원…아내 폭행 혐의
이유리
| 2018-10-17 21:11:27
검찰이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학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사이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원 변호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싸움 중에 잘못한 부분은 반성 한다"며 "A씨가 합의서를 써 준만큼 선처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형사 사건 합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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