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경기도의원 '노선버스 친환경차 전환 근거 조례' 입법 예고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4-12-04 21:23:03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 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 유지보수 통합센터 운영, 재정 지원 등

경기도 내 노선버스를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민주·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차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차 유지보수 통합센터 운영 △친환경차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도입 권고에 따라 경기도 노선버스에 높은 효율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 내 경유·천연가스 버스를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해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도민들의 이동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하겠다"고 조례 제정 추진 취지를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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