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행비서 "이호진, 서울 시내 술집 자주 들러"
다음달 12일 재파기환송심서 '보석 취소' 논의 전망 Warning: getimagesize(https://www.kpinews.kr/data/upi/image/20181114/p1065614965611893_718_thum.jp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4 No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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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 및 거주지 제한 위반 등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13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심리 절차는 다음달 12일 예정된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2016년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00억여원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 치료 등 이유로 62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2심이 2012년 6월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거주지와 병원 이외의 장소에 출입했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포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전 회장이 사찰 등에 있는 사진을 공개하고, 검찰에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가 "이호진 전 회장이 올해 초 서울 마포, 강남, 이태원 일대 술집에 자주 들렀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가 반복되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11개 시민단체는 이달 초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1심은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유지하되 벌금은 10억원으로 줄였다.
이후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2심은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다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