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경보 12분 지나 신고…골든타임 놓쳐

임혜련

| 2018-12-24 21:01:13

화재감지기 2차례 경보 무시, 연기 보고서야 신고
"곧바로 신고했으면 피해 줄였을 것" 지적

'통신대란'을 일으켰던 KT아현지사 화재 당시 KT가 불이 났다는 신호를 전달받고도 신고를 지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MBC는 'KT가 화재경보가 처음 작동한 이후 12분19초가 지나서야 화재신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KT 통신구 화재의 원인과 발화지점을 조사한 국과수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KT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가 처음 작동한 시간은 오전 11시19초였다.

그러나 KT가 119에 화재신고를 한 시간은 그로부터 12분19초가 지난 후인 11시12분38초였다.

문건에 따르면 11시19초에 KT 아현지사 1층 경비실에 화재 감지 신호가 뜨고 이어 11시01분에는 KT본사에서도 통신서비스 장애신호가 감지됐다.

그 뒤 11시6분53초엔 통신구와 연결된 지하 1층 교육장에 설치한 KT텔레캅 화재감지기가 다시 작동해 또 한 번 불이 난 걸 알렸다.

 

결국 KT는 불이 났다는 신호를 두 차례나 전달받고도 경비원이 육안으로 연기를 보고 신고할 때까지 12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MBC는 이날 화재 신고 이후 4분 만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고려할 때 KT가 화재 경보 이후 곧바로 신고만 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 중이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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