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대한항공·최태원 SK 이사 선임 '반대'

황정원

| 2019-03-26 21:09:21

대한항공 지분 11.56% 보유한 2대 주주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 이력 있어"

국민연금이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등에 대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자위)는 26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 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 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의 이유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함에 따라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수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27일 열리는 주총에서는 경영권을 놓고 표 대결이 뜨겁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11.56%)이 반대하고 지분 22%가량이 동조할 경우 조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지분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표심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회장 측은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선 항공전문가 조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회사 안팎에서 의결권 모아왔다.

이에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연임에 반대 권고를 한 바 있다.

 

수탁자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주)SK의 최태원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는 판단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로 반대를 결정했다.

 

김병호 전 하나은행장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해선 찬성하기로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