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2일 자정 석방

장기현

| 2019-01-02 20:59:23

재판부, 구속기한 추가 연장 거부…구속만료로 384일만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일 자정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3일 오전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시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는 등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혐의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방조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 항소심의 구속 가능 기한인 6개월이 만료됐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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