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 소속 개인택시 기사에 대해 중징계 등 강력대응 방침을 내놨다.
▲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운송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타다 프리미엄 신청 개인택시 운전자 14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제명처분 등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다 프리미엄은 준고급 택시 서비스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기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택시 기사가 새로운 이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한 첫 모델이다.
조합에 따르면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 서울개인택시 조합원은 14명이다. 중형택시로 운행 중이던 11명의 조합원이 타다 프리미엄(고급)택시로의 사업변경 신청을 했고, 3명은 타다로 이동하기 위해 플랫폼사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조합은 "5만 조합원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타다에 협조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합원들의 원성을 감안해 14명에 대해 즉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여론을 감안해 조합 규정에 의거 제명처분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불법 렌터카 택시영업을 멈추지 않는 한 서울개인택시는 타다와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조합은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모빌리티 사업자들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