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금품·성 접대 받고 짝퉁 무더기 통관
남경식
| 2019-08-19 21:24:05
관세청, 해당 세관 직원 감찰 착수
▲ 김포공항세관 화물청사 야경 [김포공항세관 홈페이지]
관세청 일부 공무원들이 수입 업자로부터 금품 및 성 접대를 받고 짝퉁 제품을 세관에서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김포공항세관 직원 A 씨 등은 수입 업자 B 씨에게 금품을 받고 B 씨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신발, 의류 등의 통관 편의를 봐줬다. 대다수는 '짝퉁'이라 불리는 가짜 제품으로 추정된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근무일에 물건을 대량으로 보내라고 알려준 뒤 B 씨의 물건을 눈감고 통과시켜줬다. A 씨는 B 씨에게 수입 처리 진행 과정도 실시간으로 알려줬다.
A 씨 등은 통관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 업소와 비용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성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관세청은 지난 7일 A 씨 등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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