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임원 구속영장 청구

황정원

| 2019-03-12 20:48:45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숨기려 관련 자료 은폐한 혐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SK케미칼 이모(57) 전무, 박모(53) 전무, 양모(49) 전무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SK케미칼 임원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에 대한 수사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납품업체 필러산업과 판매사 애경산업에 이어 제조사인 SK케미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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