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상황 발생하면, 테이저건 쏜다

장기현

| 2019-05-22 20:59:21

경찰청, 물리력 사용기준 마련…11월 시행
5단계 대응 세부 규정…"기준 마련은 시작점"

최근 화제가 된 '대림동(실제 행정구역은 서울 구로동) 여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은 테이저건(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여성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취객을 제압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법률과 매뉴얼 등에 산발적으로 있었던 물리력 행사 관련 내용들을 포괄하는 종합 기준을 만든 것으로, 경찰은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위해성 수준을 △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의 5단계 가운데 하나로 판단한 뒤,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 제압할 수 있게 됐다.

위해성 1단계인 '순응'의 경우 대상자를 인도·안내하기 위해 가벼운 신체접촉이 허락된다.

2단계인 '소극적 저항'에서는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껏 잡을 수 있고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3단계 '적극적 저항'부터는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분사기 사용이 가능하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으로 불리는 상황과 같이 대상자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하는 '폭력적 공격(3~4단계)'의 경우 전기충격기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기 시작하는 '치명적 공격(4~5단계)'부터는 경찰관이 본격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하되,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했다.


▲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 정도 [경찰청 제공]


경찰청 관계자는 "물리력 기준 마련은 시작점일 뿐"이라며 "향후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경찰관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대 장비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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