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 '편법 대출' 의혹
전혁수
jhs@kpinews.kr | 2024-03-29 20:50:19
새마을금고중앙회 "위법 부당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
양문석, "이자 절감 위해 편법 대출" 인정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자녀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보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1억6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137.10㎡ 규모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양 후보가 아파트를 매입한 시점은 2020년 8월이다.
양 후보의 장녀는 2021년 4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같은 시점에 양 후보 배우자 명의 제2금융권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들인 뒤 새마을금고 대출로 갈아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양 후보가 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 8월은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다.
양 후보 장녀 명의 대출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후보 장녀는 대출 6개월 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금리 부담이 큰 제2금융권 대출을 갚기 위해 장녀 명의로 사업자를 낸 후 편법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박정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꼼수 편법 행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마을금고는 편법 대출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상록수역 퇴근길 인사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 딸 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나고 있다"며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안산 시민들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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