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황정원

| 2018-12-13 20:47:50

윤 전 시장, 4억5000만원 건넨 혐의
당내 공천 연관성 부인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지난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고 광주지검 청사를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김모(49)씨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선뜻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당내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채용 부탁 전화를 한 점은 인정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에게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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