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지시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

이민재

| 2019-05-30 21:07:44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사옥서 고위 임원들과 검찰 수사 대비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안 모 부사장과 재경팀 소속 이 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비롯한 삼성 고위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논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의 이후 사업지원 TF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검찰은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 전화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합병' '미전실', 지분매입 관련 프로젝트명인 '오로라' 등의 단어가 삭제됐다는 사실과 이 부회장과 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 대표와의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한 상태다.

안 부사장은 오로라 프로젝트의 담당자이며 이 부사장은 TF에서 사실상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오로라' 등 그룹 최고급 임원들만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실무진에서 삭제된 배경엔 이들의 구체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상위 책임자를 규명할 계획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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