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들, 정부와 지방잔치단체에게 위자료 받는다

박동수

| 2018-11-23 20:27:57

▲ [법원 SNS]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한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피해자 김모 씨 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완도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해 김 씨와 최모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 측 최정구 변호사는 "국가가 이 문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해 준 것 같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 입증한 게 반영됐다고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수 기자 pd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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