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작년 운영변경 절차 위반 180억 과징금…"원전 안전체계 부실"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10-10 00:05:52
5년간 32건 법령 위반…"안전관리시스템 개편 즉각 착수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5년간 235억 원에 달하는 제재금(과징금·과태료)을 부과받았다고 9일 밝혔다.
박상웅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0년부터 5년간 총 32건의 법령을 위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234억500만 원에 과태료 1억2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23년에는 운영 안전조치 위반으로 18억, 건설변경 허가 절차 위반 건에 36억 원이 부과됐다. 작년에는 운영변경 허가 절차 위반 건으로 18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물었다.
작년에 부과된 180억 원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장비를 변경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진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체 과징금의 77%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상웅 의원은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과징금 급증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허가 절차와 안전조치 미준수는 원전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런 위반이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뿌리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제도적·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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