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조사 제자리…경찰, 영장 신청 검토
권라영
| 2019-03-22 20:47:2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병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경찰은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강남경찰서, 강남보건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틀째 서울 청담동 H성형외과의원 현장점검에 나섰다.
보건소는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이날 오후까지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병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원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강압적이고 이례적인 행위"라면서 "이런 행위가 종료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또 "경찰 등의 병원 점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권 침해상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장 점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61조를 근거로 한 시·도지사 및 구청장 등의 의료기관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자료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H성형외과의원에서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간호조무사 A 씨의 발언을 보도했다.
A 씨는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으며, 병원은 이 사장 관련 진료·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차례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A 씨가 지난해 7월 이미 경찰에 해당 의혹을 제보했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22일 전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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