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민원 대응 총괄"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6-25 20:48:26
교육 활동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 면책 입법 추진
광주·성남서 경청투어…"학생의 생활과 배움 관점에서 문제 풀겠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25일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 ▲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민석 인수위 제공]
안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교권과 학습권을 함께 지키는 경기형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투영으로 비칠 만큼 (교육현장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함께, 교육활동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입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리 지도 공간 전담 인력 확보 △민원 창구 일원화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김세준 구갈중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 '열심히 하지 말아라, 민원 생기고 신고만 당한다', '학생이 때리면 맞고만 있어라, 저지했다가 신고당한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돈다"며 무너진 교실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책임형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는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범 교육평론가는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미국 등 선진국은 수업 방해 학생을 일정 시간 학교에 남겨 지도하는 '디텐션' 제도를 법률로 두고 있다"며 "체벌을 대신할 즉각적 생활지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안을 정리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경기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해 '경기형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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