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친은 공산당 간부" 허위사실 유포 40대 징역형

이종화

| 2018-10-17 20:20:57

북부지법 "유권자 올바른 의사결정 혼란 초래...사회적 해악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공산당 간부의 아들이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던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모(4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SNS에 '북한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올려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공산당 간부의 아들이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던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북부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또 문 대통령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글을 2차례 게재하고, 문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1조 원을 환전하려 시도했다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도 게재했다.

 

이외에도 A씨는 비슷한 유언비어를 66차례 SNS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대선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개수,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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