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도주 8년간 매달 700만원 써
황정원
| 2018-12-19 20:38:39
뇌물을 받은 혐의로 8년간 도주했다가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19일 동생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미 구속된 형을 추가 기소했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매달 7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쓰며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전주지검은 최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사장은 형이 도피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차명 휴대전화와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과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동생이 형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해 추적이 불가능했던 점과 오랜 기간 지속해서 도피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형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 점 등을 고려해 최 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는 매월 700만원가량 사용해왔고 실제 소비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차명으로 억대가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 입금액은 총 4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000여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의 한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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