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윤지오 사기 고발…"안민석 의원, 반성해야"

김광호

| 2019-04-26 20:16:55

김수민 작가에 이어 박 변호사, 윤 씨에 대한 고발장 제출
"윤지오 씨가 사람들을 기망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후원금 모아 재산상의 이득 취해…경찰 소환에 응해야"

故 장자연 씨의 옛 동료인 배우 윤지오 씨가 자신의 책 출판을 도와준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데 이어 사기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다.

▲ 김수민 작가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윤 씨에 대한 고발장을 본인 명의로 접수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윤지오 씨가 사람들을 기망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 지난 23일 김 작가가 윤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제기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윤지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씨가 "장자연 사건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침묵하고, 신변의 위협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자연 씨의 접대 명단이 나열됐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선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윤 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수사 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윤 씨가 경찰 소환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날 자신의 SNS에 "과녁에 초점을 윤지오가 아닌 장자연에 맞춰야 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선 "(안 의원이) 장자연이 아닌 윤지오가 보이게 만든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며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윤 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에 대해 윤 씨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씨는 지난 24일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김수민 작가 측에 맞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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