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장, 직원 가사일 시켜"…靑 "사실무근"
오다인
| 2019-04-08 20:24:05
靑 "공적 공간인 관사 1층, 규정따라 청소한 것"
주영훈(63)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을 개인 가사도우미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8일 조선일보는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A 씨가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위치한 주 처장의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해왔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익명의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주 처장의 가족이 A 씨에게 청소뿐 아니라 '밥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가 '청와대 밖에서 식사까지 준비해주면 월 100만~150만 원은 더 받아야 한다'면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A 씨는 2017년 상반기 경호처에 입사한 후 최근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지난달 경호처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업무는 경호원들의 체력단련 시설인 '연무관' 청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선일보는 "A 씨가 업무와 무관하게 주 처장의 관사에서 개인적인 가사일을 해온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A 씨가 지난달 26일 통화에서 '주 처장의 공관에 출근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이후 통화에서 '시간이 남으면 공관에 몇 차례 출입해 집안 일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고 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주 처장과 한 통화에 관해서는 "주 처장이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여러 비판을 감내해야 할 부분은 감내하고 더 나은 국정을 수행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경호처장 관사 1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적 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이 청소를 해왔다"고 했다.
주 처장의 관사 1층에는 회의실과 로비 등이 있고, 2층에는 처장 가족들이 사용하는 주거시설이 있다.
청와대는 또 "공무직 직원이 경호처장 관사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가족이 (A 씨에게)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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