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회장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

박지은

| 2019-07-17 20:08:07

2017년 7월 미국 출국 후 귀국 안 해
질병 치료 이유로 6개월마다 체류 연장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74)에 대해 경찰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로 했다.
 

▲ 뉴시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김 전 회장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여비서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어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였던 B 씨가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일하던 중 성폭행당했고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B 씨의 자녀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합의된 관계였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28일 미국에 출국한 이후,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2017년 11월 미국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인터폴 적색수배만으로는 검거 또는 송환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7일 외교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의 비자가 만료돼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현지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질병 치료를 사유로 6개월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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