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빈집 정비사업 접수-QR코드 민원서류 시스템 도입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3-29 10:28:54

경남 함안군은 '2025년 빈집우선정비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10호 이상 밀집돼 있는 법정리다. 가야읍 검암리·도항리, 법수면 강주리·대송리·윤외리·황사리, 대산면 평림리, 칠북면 덕남리·봉촌리 9개소 122호가 여기에 포함된다.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활용(마을주차장, 텃밭, 쉼터 등) 동의 시, 최대 400만 원(환경과 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원한다.

 

사업 물량은 13동이다. 함안군은 5월 30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도시건축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자 여부는 함안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함안군, QR코드 활용으로 민원서류 작성 편의성 강화


▲ 민원서류 안내 QR코드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큐알(QR)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인은 민원서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민원서류의 작성 예시와 필수 기재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용빈도가 높은 민원서류를 중심으로 QR코드를 우선 도입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다양한 민원서류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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