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내달 2일 선고공판
윤재오
| 2019-08-12 20:08:1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최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최씨는 자신을 일정관리자로 외부에 소개했다"며 "은 시장이 최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사건 당시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이날 증인 출석한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인데 최씨는 그중 한명"이라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은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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