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비서 위치 기록으로 '킹크랩' 시연회 반박
권라영
| 2019-07-18 20:15:16
허익범 특검팀 "타임라인 기록 수정되지 않았다는 자료도 제출하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않았다는 증거로 전 수행비서의 당시 위치 기록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8일 김 지사 항소심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김 씨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내세웠다. 김 씨는 당시 구글 타임라인으로 실시간 위치를 기록했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브리핑이 끝난 뒤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는 네이버 로그 기록과 '드루킹' 김동원 씨 증언으로 봤을 때 오후 8시 7분 15초~8시 23분 53초에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그러나 이 시간에 시연회를 한 것이 아니라 드루킹 일당이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한 구글 타임라인과 수행비서 김 씨 진술에 따르면 그는 오후 5시 43분 46초께 김 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로 이동했다.
김 씨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한 뒤 오후 7시 23분께 식사비를 결제했다. 이후 인근에서 대기하다 오후 9시 14분께 김 지사를 태우고 떠났다.
김 지사 측은 이를 토대로 김 지사가 오후 7시께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했고, 1시간가량 식사를 한 뒤 오후 9시까지 경공모의 브리핑을 듣고 떠났다며 킹크랩 시연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맞섰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식사를 했더라도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항소심 8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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