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주식 압류 효력 발생
강혜영
| 2019-01-09 20:13:13
PNR 주식 4억원어치 처분 권리 상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이춘식(94)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병혁 기자]
PNR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로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인 PNR 주식이 9일 압류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이 이날 오후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PNR에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압류명령은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8만1075주(4억여원)에 대해 일절 매각이나 양도 등 처분 권리를 잃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고 포항지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단은 그 동안 PNR 주식 8만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신청서류의 송달 절차를 진행해 왔다.
PNR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로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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