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항소심서 형량 늘어
남경식
| 2019-05-17 20:31:54
재판부 "피고인 변명 납득할 수 없어"
만민중앙교회 "미투 운동 의식한 판결"
자신이 운영하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으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나이 어린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차례 길게는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추행하고 간음한 내용 자체도 모두 특정되지 않아서 일부 개연성이 있는 자료에 부합되는 것만 발췌해 기소한 게 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심지어 피해자를 잘 모른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또 피해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해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42차례에 걸쳐 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 피해자 수가 9명으로 늘어나며 이 목사의 형량은 1년 더 늘어났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들이 수사기관과 검찰,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일관적이지 않았다"며 "미투 운동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바로 상고를 진행할 것이며, 상고심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록 사건 미투 피해생존자 지원연대는 "만민중앙교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진실을 곡해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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