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장기현
| 2019-05-22 19:53:13
'윗선 수사' 이재용 부회장까지 진행되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대상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TF 사장과 김 대표 등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사장의 소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정 사장은 1990년대 미국 하버드대 유학 시절 이재용 부회장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윗선'으로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