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방해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4-02-27 19:56:00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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