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명칭 '광주전남특별시'…주 청사 '전남' 잠정 협의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1-25 19:58:52

27일 4차 간담회서 명칭 등 최종 결정
6·3 지선 통합교육감 선출…교육공무원 관할구역 근무 보장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광역지방정부 명칭 가안으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논의됐으며, 최종 명칭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4차 간담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에서 확정된 광주·전남특별시(가안)와 청사위치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부남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전남도 제공]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고, 행정·교육 공무원 인사는 특별법에 관할구역 근무를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에 앞서 법안 전반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을 보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쟁점별 보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정리됐으며, 청사는 광주청사·무안청사·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소지는 전남으로 하는 방안이 잠정 협의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통합을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학군은 현행을 유지하되, 통합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1차 합의가 이뤄졌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특별규정을 두어 현재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특별법안에 담긴 '광주전남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보장한다'로 수정해 공직자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 혁신거점 구축,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지원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조항도 논의됐다.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반도체·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양자산업 육성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와 국비 지원 강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지구 지정 특례 등이 논의됐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과 전력계통 포화 해소 대책, 산업구조 전환 지원 방안 등이 협의됐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아울러 축산클러스터 설립,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 지원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특례도 폭넓게 검토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별‧직능별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통합 실익이 있는가, 공직자 불이익은 없는가, 보통명사 광주는 사라지는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시도 의견을 담은 특별법안이 구체화된 만큼, 이제는 광주전남의 청사진을 담은 특례조항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의원들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보완해 왔다"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특별법 명칭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주 특별법 발의 이후에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니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특별법안을 최종 보완한 뒤,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 핵심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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