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기자들에게 호통치고 증인과 싸운 장영자
임혜련
| 2019-01-08 19:45:55
사기 당한 증인 신문 과정서 고성 지르며 다투기도
사기 혐의로 네 번째 구속된 장영자(75)씨가 재판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팩트를 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피해자인 증인과 고성으로 다투는 모습을 연출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 심리로 열린 11차 공판기일에서 장씨는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을 본 뒤 최 판사에게 "오늘 저희 식구가 아닌 분들이 많으신데, 기자들인 것 같다"며 "그런데 변호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씨는 "보석이 기각돼서 변호인이 줄사퇴하고 선임 비용이 없어서 국선을 선임했다고 기자들이 계속 기사를 쓰는데, 재판장께서 그건 해명해주실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며 "재판장이 좋은 변호인을 추천해주면 재판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선을 원한다고 한 것은 맞다. 그걸 갖다가 변호인 선임 비용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쓰고 싶은대로 쓴다. 나쁜 일이라고 하면 벌떼 같이 달려들어서 쓸 텐데 이제는 팩트대로 써줬으면 좋겠다"며 "제가 변호사한테 골동품을 팔아달라고 했다는 걸 칼럼이라고 버젓이 내고 있는데 자제해달라. 팩트를 안 쓸 때는 법적 대응을 단호하게 한다"고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말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장씨로부터 금 투자 사기를 당한 사업가 이모씨가 출석했다. 장씨는 "(이씨에 대한 신문사항을) 직접 기록하고 신문하겠다"며 검찰에게 질문을 천천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씨가 건넨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154억원대 수표가 신문 과정에서 언급되자 이씨와 고성을 지르면서 다투기도 했다.
장씨와 이씨를 계속 타이르던 최 판사는 이날 공판이 길어지자 "지금 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냐"며 "오늘처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가급적 변호인이 질문하는 내용 외에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것 한두 개만 질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겠다고 속이거나 급전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1982년 '6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1994년 1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고, 2001년에는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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