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부정거래'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구속기소
권라영
| 2018-12-07 19:32:10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회사 간부 2명도 기소돼
검찰이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 필립에셋 회장 엄일석(50) 씨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7일 엄 회장과 이 회사 간부 2명 등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립에셋은 광주를 포함해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비상장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했다.
이 회사의 장외주식 추천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 9월 7일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엄 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수차례 소환,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엄 회장과 회사 간부 2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외주식 전문가로 알려진 엄 회장은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호남 기반 소형 항공사 '에어 필립'의 대표로도 알려져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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