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60대 택시기사 살해 20대 男 구속영장 신청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 2025-06-27 22:39:14
샛길로 가지 않는다며 실랑이 벌이다 소지한 흉기로 살해
지난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마을 주민 2명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 ▲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화성서부경찰서 제공] 화성서부경찰서는 27일 A 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30분쯤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 시간 귀갓길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샛길로 가지 않는다며 60대 택시기사 B 씨와 20~3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가방에 가지고 다니던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해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마을 주민 50대 C 씨와 60대 D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B 씨 택시를 훔쳐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방향으로 도주하다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흉기로 자해했으나 현재 수술을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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