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난 3일 동해서 북한군이 불법 승선…북측 수역 침범안해"
정전협정 이후 나포 첫 사례…북한당국에 재발방지 대책 촉구 예정
동해 북방 우리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군에게 나포됐다가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동해 북방 우리해역(조업자제해역)에서 나포된 어선 S호 이동 경로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공개했다. [뉴시스] 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3시10분께 후포선적 84t 통발어선 S호가 홍게조업차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발해 다음날인 3일 정오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했다.
S호가 보름 전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들어 올리는 양망작업을 하던 중 오후 5시45분께 고무보트를 이용한 북한군 7∼8명이 불법 승선했다.
당시 배에 오른 북한군은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라고 말하면서 통신기를 차단했다. 또 선장 외 나머지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조치 했다.
이후 S호는 약 2시간 가량 항해하여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수역 쪽으로 약 8마일까지 이동하던 중 북한군 1명이 추가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관계이니 돌아가라"고 말해 조업지로 다시 복구했다.
S호 선장 A씨는 나포됐다 풀려난지 6일째 되는 9일 오후 5시50분께 직접 해경을 찾아 신고를 했다.
S호는 지난 11일 다시 조업차 출항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오후 10시40분께에도 S호가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 1척이 접근해 "선장 나가세요"라는 경고에 조업을 중단하고 다음날인 16일 오후 10시40분 후포항으로 입항했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해경은 “S호에 대해 선장과 선원들의 진술과 어선에 설치된 GPS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S호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전협정 이후 조업자제해역에서 북한군이 출현하거나 우리 어선이 나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