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간장 국·오복간장 등 6개 제품 암 유발 가능물질 초과 검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6-10 19:34:40

식약처, 3-MCPD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몽고간장과 오복간장 일부 제품에서 암 유발 가능 물질인 3-MCPD이 초과검출됐다.

 


▲암 유발 가능 물질이 초과 검출된 오복간장과 몽고간장 국.[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남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과 부산 사하구 소재 오복식품 등 3개 업체가 제조, 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3-MCPD는 2013년 암 유발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된바 있다. 회수대상은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오복간장(청표, 혼합간장), 오복간장(금표, 혼합간장), 오복순진간장(혼합간장), 아미노산원액(산분해간장) 등 6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 부산 사하구청, 경남 김해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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