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구속영장 신청…"사기 혐의 인정, 도주 우려 "
장한별 기자
| 2019-04-10 19:41:03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에 대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이웃, 지인 등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신 모 씨(61)와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차용사기 등 혐의가 인정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 씨 부부에게 돈을 떼인 14명의 피해자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신 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달아난 1998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마이크로닷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11~12월 4명이 더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피해액은 20여 년 전 원금을 기준으로 총 6억 원 규모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이날 오후 11시경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는 입국 당시 "죄송하다. 당시 IMF 외환위기 시절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씨 부부는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모의 사기 사건이 논란이 된 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던 마이크로닷은 부모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유튜브 연예뉴스채널 '쨈이슈다' 측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은 오는 12일 오후 5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제작진은 "(마이크로닷이) 주변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눈치였다"며 빚투 논란 관련 주제에도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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