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민안전보험 32개 항목 보상으로 확대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2-18 19:12:06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 보상

전남 함평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 함평군청 청사 [함평군 제공]

 

군민안전보험은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등 7개 항목이 추가됐고,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의 지급 금액이 상향돼 모두 32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은 질병을 제외한 전동휠체어, 오토바이, 개인이동수단 등 사고 피해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제 처리된다. 

 

보험료는 함평군이 전액 부담하며, 청구 문의는 함평군 안전관리과 또는 NH농협손해보험사로 하면 된다.

 

가입된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새로 보장항목이 강화된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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