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시신탈취' 개입한 경찰들에 징역형 구형
임혜련
| 2019-07-24 19:52:52
前 과장 징역 2년2월·前 계장 징역 2년 구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와 정보계장 김모 씨의 부정처사후수뢰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각각 징역 2년 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하 전 과장 등은 삼성과 한 몸이 돼 유서 내용을 숨기고 유족과 합의를 중재하면서 당연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재벌 봉사자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할 때 죄의식이 없었고, 현재도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노력만 한다"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훼손된 법치주의의 근간을 재확립하기 위해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하 씨와 김 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 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삼성 측에서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 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이 투입되자 노조원들을 진압하고 염 씨의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시신을 노조원 몰래 신속하게 화장하기 위해 "수사상 필요하다. 유족 요청이 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검시필증'을 추가로 발급받기도 했다.
김 씨는 브로커와 함께 염 씨 부친을 설득하고, 염 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서 합의금을 받도록 직접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를 한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총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하 씨와 김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9월 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염 씨의 부친도 삼성 측으로부터 6억 원을 받고 노조원 재판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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