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제품, 리콜조치에도 '회수율 절반' 이하

장기현

| 2018-10-23 18:57:53

최근 3년간 어린이·생활·전기제품 리콜처분 1163건
2017년 회수율 41.9%, 최근 3년간 회수율 하락세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의 회수율이 최근 3년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리콜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회수율은 2015년 49.4%에서 2016년 47.1%, 2017년 41.9%로 최근 3년간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실시된 안전성조사 1만6232건을 통해 리콜처분이 내려진 제품은 1163건이다.

같은 기간 리콜조치된 제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이 531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제품이 390건(33.5%), 생활용품이 242건(20.8%)으로 뒤를 이었다.

 

▲ 아가방앤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지난 5월 아가방앤컴퍼니 브랜드 '디어베이비'의 '쥬디 맨투맨티셔츠'에서 발암과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0.6배나 초과 검출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아가방앤컴퍼니의 자사 브랜드 '디자인 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매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20배나 많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2017년 기준 9만2000여개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적용 매장의 범위를 중소유통매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시장 퇴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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