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딸 비방’ 김세의 벌금형…강용석 ‘옥중 변론’ 할듯
김광호
| 2018-10-26 18:55:48
김 前 기자 항소 계획…'구속' 강용석 변호인 계속 맡을 듯
고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올려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강용석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김부선 사건 등을 옥중에서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기자와 윤씨는 지난 2016년 10월 백씨의 차녀 민주화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자는 재판이 끝난 뒤 "어쨌든 항소할 것"이라며 "당시 내 글을 보면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새롭게 밝힌 게 아니고, 서울대병원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2심 재판부가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을 바꿀 생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특히, 강용석 변호사가 옥중 변론을 하는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김 전 기자 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강 변호사는 지난 24일 '도도맘' 김미나씨 소송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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