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재발의"…합의안 나오나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5-01-08 19:27:14
與 특검법 수정안 협상 가능성…부결 당론 고수 부담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서 2표, 4표 부족해 부결
'쌀값 폭락시 정부 매입' 양곡법 등 6개 법안도 폐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은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 200표에서 2표가 모자라 아슬아슬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부결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
내란 특검법이 결국 국민의힘 반대에 막혀 폐기되자 추천권을 제3자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독소조항'으로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등을 지목했던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한발짝 양보한 셈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수정안 협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여야 합의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새로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며 "다만 제3자 추천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를 누구로 할 건지는 원내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당론 부결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민주당의 재발의에 대비해 수정안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있었다"며 "부결 후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여론이 70% 안팎에 달해 국민의힘도 부결 당론만 고집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이 '무한 재발의' 전략을 구사하면 부결될 때마다 국민의힘은 비난 여론의 부담에 직면해야한다. 그런 만큼 수정안을 통해 '특검 숙제'를 마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독소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제안하는 안까지 포함해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합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 범위 조정 등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더 강력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일련의 행위와 관련한 내란 지휘 의혹 등 기존 내란 특검법안 수사 범위에 '외환 유치죄'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적국을 도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외환 유치의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수사범위를 확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특검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결과 찬성은 198표, 반대는 101표, 기권 1표였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이 200표 나와야했는데 2표가 부족됐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7명이 이탈한 셈이다.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앞서 내란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4명이 이탈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 네번째 부결됐다.
쌍특검법과 함께 6개 법안도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됐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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