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김동연, "상식적인 결과"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4-11-25 18:57:47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하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납득하기 어렵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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