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5-06 21:05:11
경남 의령군은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의령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 지역화폐다. 전국적으로 불법 환전과 부정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의령군은 합동점검반(2개 조 4명)을 편성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추출해 현장확인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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