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닥터 '영·유아용 이유식' 세균수 기준치 초과 검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9-01 18:41:53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 54.7kg, 228개 회수 조치

경기도 고양시 소재 플라잉닥터 제2공장에서 제조, 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플라잉닥터의 영유아이유식.[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플라잉닥터 제2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영유아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오는 1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240g 228개, 54.7kg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조치 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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