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세무조사 추징금 493억 부과받아…자본금 4% 규모

남경식

| 2019-08-05 18:51:56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 대전공장 전경 [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롯데칠성음료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3∼2018 사업연도)로 추징금 493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 자본의 3.98%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MBC는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세무조사를 6개월 넘게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롯데칠성음료 전국 지점들이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수천억 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롯데칠성음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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