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 보궐선거중 현금 제공한 후보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8-06 18:29:51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조합원 자택 방문하고 지지 당부
▲충남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지역 모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선거에 출마하려던 A씨를 관내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24조, 제38조, 제5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 주체·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는 일체 금지돼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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