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40개·자산총액 5조 '애경' 대기업 포함…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남경식
| 2019-05-15 18:49:32
다우키움 신규 지정
메리츠금융 , 한솔, 한진중공업 제외▲ 애경과 다우키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각사 제공]
메리츠금융 , 한솔, 한진중공업 제외
애경과 다우키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애경과 다우키움이 신규 지정됐고 메리츠금융, 한솔, 한진중공업이 지정 제외 됐다.
애경은 계열회사 40개의 자산총액 5조1600억 원, 다우키움은 계열회사 57개의 자산총액이 5조420억 원을 기록했다.
애경은 계열사 상장 및 마포 신사옥 준공에 따라, 다우키움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및 SPC(투자목적회사)의 증가로 자산이 증가했다.
애경의 총수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다우키움의 총수로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오는 3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8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내부거래 현황(9월), 지주회사 현황(10월), 지배구조 현황(11월), 채무보증 현황(12월)을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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